법률정보/민사소송

아파트 보수공사 배상금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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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배상금은?



아파트의 경우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기도 하는데 윗집에서 천장으로 물이 새 갈등을 빚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A씨와 B씨, C씨는 서초구의 5층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2층의 A씨와 1층의 B씨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3층에 거주하는 C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C씨에게 공사를 통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우수의 원인이 본인의 집이 아닌 공동배관을 비롯한 공용부분 하자에 있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695만원을 B씨에게 188만원을 지급하고 방수공사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1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3층의 욕실 바닥과 배수구 등의 방수불량 등으로 추정된다며 C씨는 하자로 인한 A씨와 B씨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정된 보상액에 대해서는 누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수공사비만큼 책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씨 집의 방수불량으로 인해 A씨와 B씨 집에 누수가 생겼는데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되어 두 사람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두 사람은 C씨에 대해 보수공사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 71 단독 재판부로 새로 신설된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재판부로 관련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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