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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회사 배상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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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회사 배상책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피곤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과중한 업무로 숨진 버스기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고속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운행을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는 평소 1일 8~12시간, 월 20~23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단체협약을 보면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에 월 20일이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숨지기 10일전부터 일 연속으로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해 운전을 했습니다. 숨진 당일 날에도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심야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고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았고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는 동료 근로자에 비해 근무 일수 및 시간이 많았다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A씨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이 있었던 점과 관련해 A씨는 과중한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리는 등 스스로 건강을 도모했어야 했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에 응했던 정황이 있어 회사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엔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고 밝히는데 까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 법률에 지식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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