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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범위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2.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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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범위는?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 겸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6월 소형차를 타고 강릉 정동진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25톤짜리 유조차가 A씨의 앞차를 피하려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복된 것입니다. 유조차에서는 불이 났고 동시에 유조차에 실려있던 휘발유가 A씨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A씨는 간신히 차에서 빠져 나왔지만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고 3주간의 입원 치료에도 이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소견 역시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모델 겸 연기자인 자신이 허벅지 흉터 때문에 앞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배상 요구액은 3천3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는 100% 유조차 측의 과실로 인정이 됐지만 A씨가 배상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해당 사고에 대한 적용법령인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종아리 흉터와는 달리 허벅지 흉터는 배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팔과 다리의 노출면에 추상이 영구적으로 남으면 노동력이 5% 상실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팔의 노출면이란 팔꿈치 아래, 다리의 노출면이란 무릎 아래를 뜻합니다. 이런 부위는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기에 배상이 된다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에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부위는 아니지만 A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감안해 노동력의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해 연합회가 A씨에게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A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 2,600만여 원과 향후 레이저 성형비용 410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결정된 배상액입니다.







또한 택배차량에 치어 오른팔 팔꿈치 위에 9.5cm 길이의 상처가 생긴 여성 취업준비생에게도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팔과 다리의 노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연해 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인 근거나 궁금증은 윤경변호사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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