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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해고자의 고용보험수급 지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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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해고자의 고용보험수급 지급

 


근로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집회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파업이라고도 하는 이 집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측에서는 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 징계해고를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하고 선동했다는 이유로 인해 지난해 2월 해고당했습니다.

 

A씨는 5개월 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해 고용보험 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파업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간부로 활동했던 A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23일간 진행된 불법파업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고용보험수급 신청을 거부했으나 A씨가 낸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기 전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점이나 파업기간 중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점등을 볼 때 A씨의 해고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서울, 대전, 호남 지역의 간부들 역시 징계 해고 되었지만 고용보험수급자격은 모두 인정되었다면서 A씨를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서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된 위의 사례는 향후 또 다른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권리를 부당하기 잃었다면 그에 관련된 변호사와 상담 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