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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집단의사 안 거치면 무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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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집단의사 안 거치면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중의 하나인 임금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쟁을 겪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와 회사간의 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교육업체 직원 A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교육업체인 B사는 2009년 일정연령에 이르거나 더 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의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사내 교육국의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기에 A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 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회사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주 있었던 분쟁입니다. 이런 분쟁들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을 통해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