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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 후 같은 메뉴 판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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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 후 같은 메뉴 판매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을 양도 받아 장사를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양도한 뒤에 인근에 다른 식당을 개업해 양도했던 식당과 같은 메뉴를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행위는 상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닭과 오리 등을 파는 식당을 B씨에게 6천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2년 뒤 이 식당과 80m 떨어진 곳이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에게 2021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메뉴 판매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할 때 1일 50만원씩 계산해 A씨에게 주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6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문을 보면 B씨는 상법에 따라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다면서 A씨 식당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 또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에서 B씨가 같은 메뉴를 팔 가능성이 크다며 B씨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