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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차별에 대한 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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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차별에 대한 판결

 


한 놀이동산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적장애 아동 2명과 그 부모들이 A 놀이동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300만원과 부모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놀이동산의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신적 장애처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도 수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각각 지적장애 1, 2급인 자녀를 데리고 A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항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놀이동산의 안전가이드북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가 동반을 해도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놀이기구에 태우지 못한 부모들은 놀이동산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인 표현을 삭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도 보호자를 함께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탑승거부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지적장애인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탑승거부의 근거가 된 안전 가이드북 가운데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놀이동산 측은 소송이 제기되자 안전가이드북 뒷부분을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 유형을 특정해 지적 장애인은 전부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 역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