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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지급대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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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지급대상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기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 상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A씨는 2009년 B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받을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올라갈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행인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에서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5,750만원을 달라고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중의 의미를 자동차 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