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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조금에 방과후 과정비 포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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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조금에 방과후 과정비 포함

 


국공립, 사립 어린이 집의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자인 A씨가 반납한 방과후 과정비 3,900만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에서 위와 같은 요지의 판결을 내리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해 A씨의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비 중 5,300만여 원을 차량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에게 11월 목적 외로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에서 초과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900만여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방과후 과정비는 유치원 학부모가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면 유치원에 과정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A씨는 통보에 의해서 일단 과정비를 반납했지만 이후 방과후 과정비의 실질적 수혜자는 학부모라며 방과후 과정비는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반납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며 여수교육지원청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비를 유치원 지원과 원아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방과후 과정비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는 유치원 운영자라며 방과후 과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취지로 본다면 A씨는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와 일반 운영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청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