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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돈을 갚지 않을 때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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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돈을 갚지 않을 때

 





보통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면 독촉절차로 간소하게 처리하여 빠르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인정하지 않아 채무관련 분쟁이 커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원권을 발부 받아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서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불이행의 경우 독촉절차도 있지만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 또는 경매 처분하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되는 일이 대부분 이겠지만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 따른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이때 가압류명령이 내려지거나 독촉절차에 따라 지급명령,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판결이 나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경우 돈을 빌려놓고 갚을 돈이 없고 재산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돈이, 재산이 없는지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공공기간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의 금전적 환가가 가능한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경매대상의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 하면 금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해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면 독촉절차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재산조사 후,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로 빌려준 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제 날짜에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밖에 채무로 인한 분쟁과 돈을 갚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을 합리적이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혼자서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윤경변호사나 관련 법조인의 조언을 받아 조속한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