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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영업정지 대응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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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영업정지 대응은?







돈을 주고 산 물품에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항의를 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블랙컨슈머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내용이 블랙컨슈머에 대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화이트데이에 B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제과점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캔디가격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되었다면서 문제의 캔디를 판매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B씨가 블랙컨슈머라고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B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A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대법원에서는 B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A씨가 블랙컨슈머 B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B씨는 A씨의 매장에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바로 제과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이것은 통상의 소비자가 갖고 있는 소비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시에서 A씨에게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을 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A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보이고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두 달 전 본사에서 A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련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사정을 더해보면 B씨가 실제로 A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