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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령 어떻게?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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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령 어떻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는지 주목되었었는데 그 사례와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 사망했습니다. 평소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려 하다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차에 타고 직장에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A씨의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를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보험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면서 이것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달라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B보험사는 A씨의 가족들에게 4,700만여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월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