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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기준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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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기준은?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것을 막고자 부정경쟁행위를 막는 법률도 있는데 이번에 경륜 전문 잡지를 함께 만들던 동업자가 비슷한 제호의 경쟁 잡지를 만들었더라도 기존 잡지가 주지저명성이 없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경륜전문잡지를 창간해 발행해 왔습니다. 공동 출자도 하고 수익도 나눴는데 이 잡지는 경륜 경기장이나 영업소에서 파는 다른 경륜 전문지들과 달리 노점상이 판매하는 방식에 가격도 경쟁 전문지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큰 인기를 끌었고 매주 2만여부가 발행되면 이 가운데 90%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매형인 B씨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가 따로 회사를 차려 'OO 경륜'에 '돔'이라는 한 글자만 추가해 'OO 돔 경륜'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잡지 발행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OO 돔 경륜'의 발행을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특정 지명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붙여 'OO 경륜'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판매하던 A씨가 옛 동업자이자 매형인 B씨를 상대로 낸 간행물발행금지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제호의 식별력보다 차별화된 판매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주지성이 없어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B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다른 상품과 구별해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호인 'OO 경륜'의 인기는 제호의 식별력보다는 차별화된 판매 방식과 가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OO 경륜'의 주지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판매실적으로 연결된 것일 뿐 'OO 경륜'의 주지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판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OO 경륜'이라는 표지는 경륜장이 위치한 장소의 지리적 명칭인 'OO'과 판매, 영업의 대상분야를 나타내는 '경륜'이 결합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주지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