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8. 16:53
728x90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는?

 


집회나 시위, 그리고 요즘의 촛불집회 등을 서울시내에서 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회 등이 열릴 때는 경찰병력이 출동해 통제를 하거나 심한 경우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찰병력에 의해 인도 통행이 막혀버리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진압방패를 빼앗은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른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병력과 마주쳤고 길을 막고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의무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채증자료 등을 통해 신원이 파악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당시 누군가가 의무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의 아랫부분을 들어올리자 A씨가 방패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경찰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 업무를 방해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경찰이 A씨와 시위대의 통행을 막은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A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는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를 끝내고 다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하고 있었다면서 시위 중이 아닌 A씨의 이동을 차단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시의 행진을 시위로 본다고 해도 인도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이 진압을 시도할 이유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가 한달 뒤 다른 집회에 참석해 종각역의 차로를 막고 시위를 한 점은 일반교통방해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