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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동의 없는 공증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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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동의 없는 공증은?

 


금치산자인 할머니가 공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할머니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후견인인 손자에게 허위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공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증인은 공증업무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에 공증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 2조 등에 따라 공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씨는 2009년 1월 금치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의 후견인으로는 손자인 B씨가 선임되었지만 B씨는 할머니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고 C씨에게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A씨 명의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약속어음에는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담겨있었습니다. 민법 제 950조에 따르면 후견인기 피 후견인을 대리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하는 등 피 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증인은 약속어음 발행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해 줬습니다.


 

 


C씨는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A씨가 갖고 있던 예금 5억 원을 강제집행해 돈을 빼돌린 뒤 B씨와 나눠가졌지만 이것은 곧 꼬리를 잡혔고 두 사람은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졌고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에 A씨는 손자인 B씨와 공모자인 C씨 그리고 허위 약속어음을 공증해 준 법무법인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B씨와 C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촉탁에 따라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법령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증인이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 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A씨의 후견인이자 손자였으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 행위가 포함되는지도 문언상 불분명해 공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