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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혼축의금은 뇌물일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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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혼축의금은 뇌물일까?

 


2013년 4월 서울시의 한 자치구 공무원인 A씨는 책상 위에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A씨가 팀장으로 있는 구청의 건축관련 서 팀에서 민간 협력업체인 B사에게 건축허가를 내 준 뒤 B사와 계약을 맺은 건축사무소 직원인 C씨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밀봉된 봉투에는 각각 연필로 B사와 건축사무소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A씨가 바로 C씨를 쫒아 나갈 때 암행 감찰을 하고 있던 서울시 기강감찰팀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시는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해 3월 A씨의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근린생활시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 뇌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50만원은 뇌물이 아닌 부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적발 이후 1주일 뒤 해당 직원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건넨 C씨 역시 결혼 축의금을 팀장에게 대신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낸 소송에서 정직처분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150만원이 축의금이었다는 A씨와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뇌물을 굳이 2개의 봉투에 나눠 담고 봉투 겉면에 회사 이름을 기재하고 밀봉해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전달한 축의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음을 전제로 한 정직 및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관련성 없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징계를 내린다는 새 공무원행동강령을 발표하며 뇌물 수수 징계 기준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사찰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직무 감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강 감찰팀이 불법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