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업무상 재해는 스트레스도 가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13. 15:42
728x90

업무상 재해는 스트레스도 가능



회사원 중에서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8년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가족들이 사는 경기 시흥 자택을 떠나 전남의 회사 숙소에서 거주하며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68일 동안 30차례나 40km 안팎의 관내, 관외 출장을 나가 농지은행 거래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해 왔고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난 소속지원의 횡령혐의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고 통장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출장이 있는 날은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기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목표달성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휴일에도 소관업무를 수행했으며 농민들의 임대차 계약 집단 해지사태 때문에 갈등을 빚고 괴로워하다 쓰러졌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고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질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