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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기준이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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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기준이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또는 영업비밀 보호법률에 따라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침해와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B사를 퇴직한 후 ㄱ 서적을 차려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료였던 C씨도 같은 해 B사를 나와 ㄱ 서적에서 일했는데요. 이 때 C씨가 B사 재직 당시 저장해 둔 고객정보를 가져와 이를 ㄱ 서적영업에 활용하자 B사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C씨 모두 B회사에 1000만원을 보상하고 보관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 공지성 정보여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경제적 유용성 또한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비밀보유자가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C씨 등은 자신이 활용한 고객정보는 영업관련 업무담당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자료였고, 심지어 계약직 사무원도 제약 없이 볼 수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말에 따르면 B사는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해야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는 비 공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고객정보의 내용과 열람, 관리 절차를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유지성도 인정되므로 두 사람이 B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하고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영업상 이익을 침해 당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B사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초기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윤경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