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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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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구상권이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경우, 그것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상권은 최근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 적용되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기준이 모호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왔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구상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의 소유로 된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55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후 B씨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기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B씨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A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구상금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보험회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같은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사안에 1심과 2심에서는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 주체로 규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과, 피보험자가 낸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직접 사고를 낸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고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기명피보험자 B씨와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피보험자 A씨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차량 운행을 승낙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를 상대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함께 소송을 풀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이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