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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면접교섭권 허가하려면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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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접교섭권 허가하려면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자를 정한 후,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주기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부모가 아닌 친족을 포함한 제 3자는 면접교섭권 허가가 어려웠었는데 최근 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중 면접교섭권 허가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2012년 출산을 하다 숨진 딸을 대신하여 외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고 손자를 잘 키웠는데요. 그러다가 사위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사위가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이를 거부했고, 사위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ㄱ 씨는 손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사위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허가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사위는 이에 대해 ㄱ 씨는 숨진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며, 새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ㄱ 씨를 만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ㄱ 씨가 사위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허가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민법 제 837조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원래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조부모는 물론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ㄱ 씨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면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ㄱ 씨와 아이의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손자와 외조모의 면접교섭권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이혼이라는 큰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이 다뤄야 할 사안인데요. 그러므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양육권자와 더불어 면접교섭권 허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완 관련한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