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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효력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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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효력은


혼인관계를 정리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이행할 시에, 해당 재산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언제 효력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와 ㄴ 씨는 금전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2012년 서로 합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ㄴ 씨 명의도 된 화물차를 ㄱ 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혼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 씨가 ㄴ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1800만원의 빚을 지자, ㄴ 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 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화물차는 ㄱ 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ㄴ 씨는 17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전 ㄱ 씨와 ㄴ 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ㄴ 씨가 ㄱ 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한 약정은 인정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졌기에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ㄱ 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화물차를 주기로 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만든 것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와 이혼 청구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협의이혼일 시에만 이 같은 소멸기간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이혼 시 재산문제는 재산분할 비롯하여 위자료, 양육비 등 다양하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관련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