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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혐의 있으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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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혐의 있으면



의료법이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허위 경력 내용이 포함된 액자를 병원 내 걸어두어 홍보하는 것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허위내용을 게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다음 두 가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병원 내에 허위 경력 내용이 담긴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의료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 56조 3항을 적용시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병원에 유리액자로 약력서를 게시했을 뿐, 이것이 신문이나 잡지, 방송과 같은 매체를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알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력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만 보는 등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A씨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 사진을 촬영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오프라인 광고에 비해 인터넷 블로그는 대중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매체에 허위 내용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