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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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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정한 법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B 승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를 다시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B 승합차 운전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 의사불법’ 규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반 의사불법 규정이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하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 해도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A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상황을 살피고 있던 B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원인으로 벌어진 사고여서 이를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움직이던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 의사불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