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폭행상해죄 관련 사건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13. 16:35
728x90

폭행상해죄 관련 사건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며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폭행상해죄 관련 처벌은 형법 제 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폭행상해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주민인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고 다니냐며 항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A씨의 반려견을 때렸는데요. A씨도 왜 강아지를 때리냐고 항의하며 양측은 상대방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상해죄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CCTV 영상에서는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A씨를 밀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A씨가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대 건장한 B씨가 자신과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상해죄와 관련한 이번 사안은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형태의 몸싸움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상해죄 관련한 형사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폭행상해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함으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 처벌 관련  (0) 2016.07.30
업무상과실치사 처벌하려면  (0) 2016.07.21
보복운전처벌 하려면  (0) 2016.07.12
의료법위반 혐의 있으면  (0) 2016.07.08
임금체불 형사처벌 가능할까  (0)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