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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알아보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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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알아보기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2년 이상 일했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A씨 등은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면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근무하던 학교장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해당 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확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 도 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 한시적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되었고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2년이상을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나은데요. 그러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