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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처벌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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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처벌을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2명 이상의 공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다 미수에 그쳤다면 이를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씨 등 2명은 강원도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2400만원 상당의 패물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연립주택 문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달아난 혐의도 받아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5차례에 걸친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현관문을 따려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단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도 같았는데요.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법 제 331조2항에 의해 이번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특수절도에서의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러므로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2인 이상의 합동으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절도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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