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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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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 받아 사용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포폰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항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을 볼 때 해당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법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한 행위 역시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대포통장 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1심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을 해결할 때에는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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