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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관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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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관련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재롱잔치 준비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8개월 된 B군의 머리를 스펀지로 세게 때렸다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롱잔치 연습 중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펀지 블록으로 B군의 머리를 상당히 세게 때렸는데 이것은 훈육이라고 보기 보다는 다음날 개최될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사적인 감정이 앞선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따로 불러 잘못을 훈계하고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훈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했을 것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이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봐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역으로 삼고 있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강하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아동학대 처벌 사건은 단 한 번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몰리고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형사 관련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송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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