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폭행혐의 중 음주측정불응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2. 11:15
728x90

폭행혐의 중 음주측정불응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ㄱ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인근 경찰서로 갔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갔는데요. A씨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혐의 중 음주측정불응으로 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이유는 측정을 간접강제 해 교통의 안정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에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바로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A씨는 폭행혐의로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간 것인데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을 거절하는 A씨의 팔을 끌어 교통조사계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며 그런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것은 처벌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폭행혐의 중 음주측정불응으로 기소 된 A씨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폭행혐의나 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폭행혐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