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성립요건은[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22. 09:24
728x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성립요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요. 이 때 공무원을 다치거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상해를 입게 된 당사자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인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A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A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B씨가 무단투기에 해당한다며 A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 한 것인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B씨는 운전선 쪽으로 다가가 A씨를 제지했는데요. A씨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는데 차량 바퀴에 B씨의 오른발이 밟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검찰은 A시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때 A씨는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계약직 근로자였을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심은 B씨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폭행치상과 무면허운전혐의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은 B씨를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따라 관할 청소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청소 등의 업무만을 이행했을 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 없으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시 내부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복무범위를 정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까지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