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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처벌 대응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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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처벌 대응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해외로 원정 도박을 나갔다가 적발되어 곤욕을 치른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돈을 만지기 쉬운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도박의 늪에 빠지면서 처벌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해외 원정 도박은 환치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하고도 얽혀 있는 일이 많아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도박에 빠져 큰돈을 날리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들의 경우 설령 판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구제되기는커녕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으므로 더욱 곤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도박처벌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처벌에 관해서는 형법 제2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의 정도가 일시적 오락 수준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하는 일시적 오락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도박의 성립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도박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론에 따르자면 짧은 기간에 일회성으로, 도박 참여자의 재산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돈으로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만 이뤄진 도박이 일시적 오락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그 기준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기준 역시 어떤 식으로든 정량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 차이의 여지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 놀이를 수시로 즐겼던 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던 것에 반해 다른 판례에서는 비슷하게 점당 500원짜리의 카드 도박을 수시로 진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도박처벌로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 선임이 없다면 같은 사안에서도 유죄가 내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로 놀러 갔다가 호기심 삼아 도박을 해 봤던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일본, 홍콩, 마카오는 모두 쉽게 기계식 도박장을 찾을 수 있기에 호기심에 의한 도박 시도가 한두 번쯤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소소한 체험마저도 불법도박처벌 혐의로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호기심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도박. 하지만 무조건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윤경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며 하루 빨리 위기를 탈출하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