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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대처법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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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대처법은?


요즘 뉴스에서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주제로 여러가지 기사를 내보내곤 합니다. 특히나 점점 더 그 횟수가 많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 말고 주변사람이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건너건너 들을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라면 더욱 당황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혐의인 업무상횡령죄는 무엇일까요? 또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횡령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유용하는 행위나 반환 거부를 하는 행위입니다.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은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쓴 다음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바로 횡령인 것입니다.


횡령에서 말하는 재물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현금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동산, 권리로서 오고 가고 있는 부동산 등이 모두 횡령에서 말하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물리적으로 내가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고 있는 것도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는 또 무엇일까요?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단순 횡령 행위가 일반인이 아닌 업무를 맡은 자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를 맡은 자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직업,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업무상 횡령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단순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근거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는 일시적인 재물 보관자보다 더욱 그 사람과 굳은 신뢰로 맺어져 있으므로 이를 배신하는 것은 더욱 큰 행위입니다.



더불어 업무상 임무로서 타인의 재산을 맡는 자는 수많은 사람의 재산을 맡는 일이 많으므로 같은 액수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단순 횡령보다 피해자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근거와 처벌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윤경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차분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