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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보복운전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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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보복운전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통반칙입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채 난폭 또는 보복운전을 가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유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난폭운전이라 하며, 보복운전은 주행 중 시비 등으로 특정차량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신설된 특수상해죄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사례


예를 들어 주행 중 자동차 사이 거리를 좁혀 바짝 뒤쫓거나 뒤에서 전조등을 번쩍거리는 행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난폭 및 보복운전에 대해 각각 최하 500만원의 벌금형에 입건이나 구속 시 벌점 40점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몰던 A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지나다가 또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유인즉슨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B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해 이에 놀란 B씨가 곧바로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B씨의 차량 앞을 30초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앞장 서 운행하며 뒤따라오던 B씨가 그대로 들이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보복운전 혐의(폭처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되며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2심은 피해자 B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폭처법은 흉기나 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위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운전자가 음주를 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 등 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하거나 위와 같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행 또는 상해사건의 가해자는 그 사건의 정황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 법률에서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될 수도 반대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신고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함께 출석하여 해당 조사를 받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에서 사건을 종결 지어 억울한 누명이나 더 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윤경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