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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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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누구에게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생활화되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과 SNS등을 통해 명예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이나 연락처 심지어는 몇 명의 피의자들이 있는지 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불쾌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아낼 수 없다는 생각에 참기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피해 봤다면?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장을 상하게 했다는 점으로서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품행이나 신용과 같이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였을 경우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인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가 낮춰진다던지 허위사실 유포나 비판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자가 취해야할 행동에 해대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또는 사진을 저장해 놓거나 최소한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름, 아이디 등을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들을 취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 된 자세한 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에 관련이 되는 증거들만을 취합해야 할 것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사례를 통하여 언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C씨는 동갑내기로 2년의 기간 동안 교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C씨는 자신과 A씨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SNS에 마구 게시하며 A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루머들을 마치 사실 인 듯 퍼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A씨는 충분함 불쾌감과 사회적 평가가 낮춰질 분명한 객관적인 피해가 있었기에 만약 A씨가 C씨를 상대로 게시물을 캡처해 저장하는 등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여러 타인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명예훼손 하는 행위를 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6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만약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도 2천만원 이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보았고, 그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진 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준비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윤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