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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해결할 수 없다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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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해결할 수 없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벌금이란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3년 이하의 기간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은 빈궁한자로서는 결국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그 한계성이 있는데요. 


벌금미납이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란 보호 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하는데요. 벌금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 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연기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벌금미납과 관련된 판례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70만원의 벌금미납이 있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는데요.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었단 A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 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A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 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결국 A씨는 가족들의 간호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A씨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A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A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A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재판부는 판결했고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 몇년?


하지만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상한 3년-> 6년으로 늘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2016.07.07)되고 있는데요. 현행 형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을 시키는 환형유치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 되다 보니 벌금 액수가 클 경우에는 이를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지나치게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을 맞추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령은 최근 벌금미납에 대한 법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에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이 생겼다면 바로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놓여졌다면 윤경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차분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법적 해결을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