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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알아보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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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미성년자약취죄란 만 18세이하의 사람을 약취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인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에게 가할 때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 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보호 및 감독하는 사람이더라도 다른 제 2의 보호감독자의 보호 및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본인의 보호에 대해에 미숙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미성년자약취죄는 어떠한 죄목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 죄의 무게는 커지는데요. 헌법 제 287조에 의거하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취란 유인과 다르게 거짓말 혹은 유혹이 아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본질은 같으나 수단이 다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행해진다면, 폭행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이 안 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및 협박 등 미성년자약취죄를 성립하지 않아 무죄 선고

 

A씨와 국제결혼 여성 B씨는 혼인 후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자신을 외국인이라며 무시하자 고향에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결국 B씨는 남편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A씨는 자녀를 친가에 맡긴 후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B씨에게 기소되었습니다.

 

 

대법관측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어느 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유아를 임의로 데려가면서 행사한 사실상의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것이고, 특히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유아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을 데리고 모국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해 보호 및 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긴 것이기보다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이며, 아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는 볼 수 없고,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애매한 상황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양한 증거자료들이 없었다면 B씨는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폭행과 협박으로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호감독자간의 양육권 침해 혹은 남용으로 미성년자의 선택을 침해하는 ‘미성년자약취죄’ 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내 아이,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풍부한 법률 지식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