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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어떠한 대처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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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어떠한 대처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씩 듣게 될 수록, 친한 지인 또는 관련 된 일 쪽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어서 괜찮은 아이템에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로 사업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약속 된 수입료를 명확하게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래가 성사 된 일일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이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금부족, 빚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 되지 않아서 투자금만 잃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조금만 더 투자금이 있으면 수입료 또한 받게 될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투자금 또는 수입료를 주지않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으로 인하여 조금 더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예상한경우 또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린 투자사기라면 피해자는 기약없는 기다림만 있을 뿐 가만히 있는다면 결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 몇일, 몇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되었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의 행위를 취했다면 한번쯤 투자사기에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투자사기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사기의 경우 채무자가 투자를 받은 뒤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의 실패로 인해 손해가 생겼고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진행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무조건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대처방법들을 이야기 해보고 그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와 같이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보다 빠르게 수습하고 그에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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