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변호사)<공판절차> 형사재판의 진행장소】<공판정>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인 형사피고인도 형사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1. 18:58
728x90

(형사변호사)<공판절차> 형사재판의 진행장소<공판정>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인 형사피고인도 형사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인 형사피고인도 형사재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일까?>

 

형사재판의 법정(공판정)이란?

 

(1) 공판정(公判廷)이란 공판기일의 절차가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2751).

법정(法廷)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보통 법정이라고 할 때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법원 청사 내의 장소라는 물리적·공간적 요소에 중점이 두어지는 데 비하여, ‘공판정이라 할 때에는 공판기일에 절차 관계인이 출석하여 회동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기능적·상태적 요소에 중점이 두어진다고 설명된다.

 

그래서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하고,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는데(법조 562, 따라서 법정이 아닌 법원 내 장소에서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 법원(좁게는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판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다만 그 장소가 조정실이든 심문실이든 판사실이든 일반에 공개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용어에서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 않으며, ‘법정이란 통상 공판정의 의미로 생각되고[소년보호사건 및 협의이혼확인절차에서의 법복 착용(재일 82-6)에서의 법정의 정의도 사실은 공판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공판이라는 개념이 형사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형사절차에서는 공판정’, 민사절차 등에서는 법정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기 위하여 법원장의 허가를 얻는 경우(대개 피고인이 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제한되는 때일 것인데 통상은 법 3062항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될 것이나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상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고, 한 번 허가를 얻으면 같은 사유로 계속 법원 외의 장소에서 속행하는 한 다시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하는데,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며,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시에만 증인석에 앉도록 되어 있다(2752, 3,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23). 이는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대등하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기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에 의하여 피해의 배상을 신청한 배상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소촉규 20). 증인신문 시에는 법정의 형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좌석을 적절히 배치한다.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공판정에는 미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한미행정협정 229()], 미국 정부 대표의 좌석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변호인 좌석에 변호인과 같이 앉도록 하되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경위가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 대표가 통역인과 같이 출석할 경우가 예상되므로 통역인 좌석을 그 바로 옆자리에 마련해 둔다(재형 67-1 예규, 실제로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대표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3)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공판정에서 법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법정 외의 장소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법복의 제식(制式)과 모양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법원경비관리대원의 제복 착용에 관하여는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제복 및 장구류에 관한 예규 참조).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