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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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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공장공용물의 표시를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 토지 또는 건물의 목록과 함께 그 부가물이나 설치물 등에 관한 목록도 같이 철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않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은 일괄매각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0. 4. 14.992273 결정), 이를 빠뜨리고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서만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부가물이나 설치물 등에도 당연히 미치므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8){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8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이하 공장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등은 당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하 공장공용물이라 한다)에 미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압류 등은 저당권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동법 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기계, 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20174 판결), 공장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집행법원은 공장부동산 뿐만 아니라 공장공용물인 기계, 기구 등도 함께 경매해야 한다(대법원 1969. 12. 9.69920 결정). 동법 8조가 공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의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은, 일단 공장시설이 공당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를 위하여서도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 등이 일체를 이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유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설비가 개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써 경매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69. 12. 9.69920 결정)}, 그 부가물이나 설치물 등에 대하여 따로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를 함께 평가시켜 경매를 하면 충분하며, 그 매각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0. 4. 14.992273 결정).

 

공장저당권의 설정 후에 그 매각부동산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공장의 공용물도 경매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하는가는 저당권설정 후에 설치 공용된 물건 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6조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에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6조 목록에 기재된 것이라면, 그 부가 또는 설치가 공장저당권설정의 전후를 묻지 않고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저당권설정 후에 부가·설치된 물건도 경매신청서에 적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