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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공판중심주의와 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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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공판중심주의와 증거조사>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란 무얼까?>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

 

좁은 의미의 증거조사는 법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感知)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즉 각종 증거방법(조사대상이 되는 유형물 또는 사람)으로부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내용, 문서의 내용, 증언 등)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는 협의의 증거조사 외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송행위, 즉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관련된 절차 전체를 포함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며(3122, 4), 기억의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위한 조사제도(318조의2 2)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도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에 포함된다.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나 기일 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예컨대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와 같이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하여 검사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3조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과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진다.

 

증거조사는 대상인 증거방법을 공판기일에 현출(제출 또는 출석)시켜 법원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공판기일 외에서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공판정에의 제출이 가능한 다른 증거방법으로 전환한 후(예컨대 공판기일 외에서 현장검증을 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한다든가 중병을 앓고 있는 증인을 그 소재지에서 신문하여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 그 전환된 증거방법을 공판기일에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위와 같은 예에서 그 조서 등을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도 허용된다(291, 272, 273).

 

넓은 의미의 증거조사에 포함되는 증거신청이나 증거결정 등도 공판기일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통상이겠지만,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과 채부가 결정되는 경우 새로운 증거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한이 있다. 즉 공판기일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증거신청 등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새로운 증거의 신청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만 공판기일에서의 신청이 가능하다(266조의1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2942).

 

2.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조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4994 판결).

 

요컨대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조사는 형사심리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심증 형성은 수사기록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확한 심증 형성을 위해서는 심증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급적 단절되지 않고 연속될 것이 요청되는데, 여기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강조된다.

 

또 법정에서 적정한 시간 내에 사건의 핵심과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증명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여, 쟁점에 집중된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증거조사계획의 수립과 소송지휘

 

재판장은 증거조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판준비절차 등을 통하여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 등을 분류한 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계획을 세움으로써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심리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판장은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872).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계획 등을 담은 서면의 제출을 하도록 명하는 등 효율적인 공판진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일협의 등을 통하여 증거조사에 필요한 기일을 일괄지정하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는 경우 준비절차에서 증거의 신청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 증거의 채부결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266조의9 19), 이러한 규정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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