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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운행자의 개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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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운행자의 개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그 범위는 어떨까? 주차를 맡겼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 대리운전 중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그 범위는 어떨까? 주차를 맡겼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 대리운전 중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까?>

 

운행자의 개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1.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성립요건, 입증책임의 전환 및 면책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서 중요한 책임근거규정이다.

 

자배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바, 이를 통상 자동차의 운행자라 한다. 이러한 운행자 개념은 자배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것이나, 추상적이어서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운행자의 개념

운행자는 자배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운전자나 자배법 제3조에서의 보호대상자인 다른 사람’, 타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운전자는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보조에 종사하는 자(운전보조자)로서 직접 사고를 일으켰으나, 운행자의 수족에 불과한 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질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공무원 자신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대판 1992. 2. 25. 9112356대판 1994. 12. 27. 9431860).

운행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자동차등록명의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예컨대 자동차의 賃借人이나 使用借主)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보유자(2조 제3)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유자와 같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무단운전자, 절도운전자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포함되어, 결국 보유자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 하겠다.

 

3. 운행자성 인정의 기준

운행자 개념의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운행이익의 요소와 운행지배의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운행자를 인정하자는 이원설과 운행이익이란 운행지배의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므로 운행지배만을 기준으로 하여 운행자를 인정하자는 일원설이 있다.

판례는 대체로 책임주체를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 하여 이원설적 입장에 서 있다(대판 1995. 10. 13. 9417253대판 1997. 4. 8. 9652724대판 1998. 6. 12. 9730455 ; 대판 1998. 10. 20. 9834058 ; 대판 2004. 4. 28. 200410633 ).

 

운행이익이란 단어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말한다. 자동차 임대업자, 명의대여인에게도 운행이익이 있을 수 있는바, 간접적경제적 이익, 임대료, 명의료도 운행이익으로 파악되며, 무상대여시 인적 관계에 따른 정신적 이익(만족감)도 운행이익이다(대판 1987. 1. 20. 86다카1807 ; 대판 1987. 11. 10. 87다카376 등 참조).

그러나 최근 운행이익을 운행지배를 찾아내는 하나의 징표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일원설의 입장이 유력하다.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 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지배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고 한다.

또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1995. 10. 31. 9417253 ; 대판 1998. 10. 27. 9836382 ; 대판 2004. 4. 18. 200410633 ).

 

운행지배의 개념이 이와 같이 지배가능성으로 규범화되는 것은 사실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운행자의 범위가 과도히 축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의 적용범위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보다도 협소하게 되어 그 입법목적의 달성이 곤란케 됨을 방지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운행자 인정기준은 무단운전, 차량의 임대차, 명의대여 등에서와 같이 운행자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 그 운행자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유형무형의 운행이익과 보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행시간거리장소, 반환예정 등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능성이 있다고 함이 사회통념상 적합한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4. 공동운행자

사고차량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운행자가 있는 경우 다같이 자동차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은 당연하다(대판 1976. 4. 13. 742029).

이 경우 공동운행자 상호간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9대판 1997. 8. 26. 9437844 ; 대판 2000. 12. 26. 200038275 ).

공동운행자는 편의상 同時的 공동운행자와 異時的 공동운행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수인이 차량을 공유하거나, 사업이나 여행 등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거나(대판 1997. 5. 16. 977431은 당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건의 운송의뢰인을 운송인과 공동운행자로 보았고, 대판 1997. 8. 26. 9437844은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중 1인 명의로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관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운전자 및 렌터카 회사와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같이 쓰는 가정용 차량(family car) 등의 경우에 성립하고, 후자는 자동차임대업자와 임차인, 차량 대주와 차주, 보유자와 무단운전자 사이에 성립한다.

 

후자의 공동지배관계에서는 당초의 운행지배는 간접지배가 되고 새로운 지배가 직접지배가 되어 양자의 중복적 운행지배가 성립된다.

그러나 의뢰자와 세차업자(대판 1976. 10. 26. 76517대판 1979. 9. 11. 791279), 수리업자(대판 1995. 2. 17. 9421856 ; 대판 1999. 12. 28. 9950224 ; 대판 2000. 4. 11. 9856645 ), 엔진오일교환업자(대판 1987. 7. 7. 87다카449), 고객과 호텔나이트클럽업주(대판 1988. 10. 25. 86다카2516)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뢰자 혹은 고객의 운행자성이 부정되고 일방의 운행지배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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