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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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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1.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

 

특허법 제131, 실용신안법 제46, 디자인보호법 제66, 상표법 제6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6, 12, 저작권법 제9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자료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침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청구 중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기각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식재산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불법행위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3년임에 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의 채권과 같이 10년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현실적으로 침해자의 이득이 특허권 침해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실시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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