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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 및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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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 및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 및 구제방법>

 

1. 불복

 

채권자는 가처분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 가처분 각하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로 각 불복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그 발령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 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9. 4. 20.99865 결정)], 가처분 인용판결에 대하여 항소로 각 불복할 수 있다.

 

실무상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가처분이의신청서로 보아 취급하여야 한다.

간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인용결정과 함께 그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면서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이 아니라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의가 아닌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조 제2, 3), 만일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된 가처분이의신청서에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위와 같은 항고의 취지,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을 복사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

 

2. 구제

 

.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전처분의 발령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의 제소명령을 발령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제소명령에서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 대법원 2003. 6. 18.2003793 결정)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하여는 임의적 변론이나 심문 또는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1, 288조 제1).

 

(1) 본안소송에 의한 사정변경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였을 때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60. 5. 26. 선고 91민상763 판결,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575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8770 판결 등).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9449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42211 판결 등).

 

(2) 특허청의 심결에 의한 사정변경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법원이 인용결정 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특허무효의 심결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 법원으로서는 무효심결 기록을 검토하여 그 심결이 특허법원 등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정변경의 사유가 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집행지체에 의한 사정변경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설사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즉시 이행될 수 있음에도 채권자 스스로 집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331 판결).

 

.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7).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21188 판결 등).

 

다만, 특허권침해는 권리자에 대하여 단지 금전적 손해만을 입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설, 판례(대법원 1981. 1. 13. 선고 801334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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