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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특허>】《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9. 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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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특허>】《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가. 원고는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권자이다.

원고는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실시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

 

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대법원 2012다42666, 42673 판결에 이어,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이전에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사례이다.

 

2. 판시사항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결요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 해설 :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그 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효 확정 이전에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특허법 제133조 제3).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존에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 특허권자가 이미 지급 받은 실시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이거나 실시계약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자가 미지급된 실시료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