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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치료비】<치료비손해의 범위> 특실․특진비용, 한방치료비,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치료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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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치료비<치료비손해의 범위> 특실특진비용, 한방치료비,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치료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특실특진비용, 한방치료비,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치료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

 

기왕치료비의 인정범위

 

1. 인과관계의 문제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대판 1988. 4. 27. 87다카74).

 

여기서 그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대판 1988. 4. 27. 87다카74).

 

판례가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로는, 전치 3주의 타박상에 대하여 4개월 이상 근 1년간 치료를 한 치료비(대판 1960. 3. 17. 4292민상92),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충수염 및 복막염 수술비를 청구한 경우(대판 1975. 3. 11. 741816), 피해자가 완치되어 더 이상 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미합의를 이유로 치료와 관계없이 입원을 계속한 경우 그 증가된 입원비(대판 1978. 11. 28. 78808), 의사의 오진으로 정상적이 아닌 치료비가 소비된 경우(대판 1967. 4. 25. 67240)가 있고, 반면에 피해자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피고측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퇴원하지 못하여 계속 입원치료함으로써 그 비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비용도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1977. 9. 13. 771136).

 

2. 특실특진비용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 특별진찰료, 특실식대,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일반 병동 입원치료시와의 차액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연령, 신분, 지위, 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실 사용, 특진 등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5. 3. 14. 9439413).

 

3. 한방치료비

 

한방치료비도 그것이 당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이를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이라면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대판 1971. 5. 24. 71576), 이와 상관없이 보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입원중 식대

 

입원중 환자의 식대도 입원치료비 손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당초 이를 긍정하였으나(대판 1960. 9. 8. 4292민상520), 반대로 이는 사고가 없더라도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기도 하고(대판 1966. 11. 15. 661761대판 1967. 7. 18. 671092), 다시 식대는 입원치료에 부수된 비용으로 광의의 치료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판 1980. 5. 27. 80664), 피해자가 그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사안에서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1991. 5. 10. 915396대판 1979. 2. 27. 782131 참조).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를 개호하기 위한 근친자 등 개호인이 지출한 식대도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한 환자의 식대로 인정한다(대판 1959. 10. 15. 4295민상209).

 

5. 영양보급비 등

 

영양보급비에 대하여, 판례는 생후 9개월된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사고를 당하여 입원중에 모유를 섭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 급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았다(대판 1967. 2. 28. 662517).

 

온천요양비에 대하여는 수상의 부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그 상당성이 인정되나, 단순한 요양을 위한 온천비용에 대하여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교통비, 숙박비

 

교통비, 숙박비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퇴원, 전원, 통원하는 데 지출한 교통비와 통원을 위한 병원 소재지에서의 숙박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7. 7. 22. 956991(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월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자의 근친자가 치료기간중 병원을 내왕하면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등도 피해자 본인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치료비 손해의 발생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 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 1988. 12. 27. 87다카2323).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당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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