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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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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1.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위법성고의나 과실손해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도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전체 구성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고, 예컨대 공해사건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판 1973. 11. 27. 73919).

 

 

통상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권자의 소관사항이나, 사용자책임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인신손해에 관한 한 자배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따로 원고측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부담은 없으나, 인과관계의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측에서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는 그 입증이 사실상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일응의 추정(res ipsa loquitur, Anscheinbeweis)이나 개연성 이론(특히 공해소송)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외형적인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도 많은 경우 일응의 추정으로 경감된다.

특히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에서의 과실에 대하여는 일응의 추정법리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위험영역이론에 의하여 불법행위적법적 관계에서 위험영역에 따라 입증책임의 분담을 기도하는 것이 오랫동안 판례에서 인정되어 입증책임에 관한 한 계약청구권과 불법행위청구권 사이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응의 추정과 관련하여 우선 자동차의 전복사고에 있어, 판례는 자동차 운전사가 운전 도중에 자동차가 전복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응 운전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59. 10. 29. 4292민상67).

 

이제 자동차사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실을 밝히는 것은 자배법의 제정으로 별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고 일응의 추정법리는 의료사고나 공해사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환자가 치료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하겠다(대판 1995. 2. 10. 9352402대판 1995. 3. 10. 9439567).

 

 

판례도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초래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자의 저산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1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마취로 인한 이상증세가 전혀 없었고, 2차 수술 개시 전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검사 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수술 전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 손상등 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와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일응의 추정법리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대판 1995. 3. 17. 9341075).

 

 

피해자측에서 손해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서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더라도 그 액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를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판 1960. 7. 28. 4292민상961).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판 1990. 11. 27. 90다카10312대판 1993. 3. 12. 9236175대판 1994. 9. 30. 9329365대판 1994. 11. 25. 9432917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균수입액 산출방법은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범위 내에서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판례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옳다고 한다(대판 1996. 7. 18. 942005 전원합의체).

 

 

판례는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도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개연성 이론을 수긍하고 있다(대판 1974. 12. 10. 721774).

 

 

판례에 의하면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한다(대판 1984. 6. 12. 81558대판 1991. 7. 23. 89다카1275대판 1997. 6. 27. 952692).

 

 

이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 사건에서 피고 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그 폐수 중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 공장의 폐수 배출과 양식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 공장 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였고(대판 1984. 6. 12. 81558), 또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경로와 그 후 농어가 폐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았다(대판 1997. 6. 27. 952692).

 

그리고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공장에서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그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농장에 도달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한파로 인한 동해에 상조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공장에서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농장의 관상수들의 동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치는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1. 7. 23. 89다카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