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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를 의무의 이행으로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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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를 의무의 이행으로 지출한 부양의무자도 치료비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를 의무의 이행으로 지출한 부양의무자도 치료비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1. 새로운 치료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0. 11. 25. 801671).

 

이는 새로이 발생한 손해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인 경우뿐 아니라, 일실수입 손해 등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 소송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결과 우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운동성 언어장애, 두통 현휘, 기억력 감퇴, 주위집중력 및 지남력 감퇴 등의 증상이 있고 이러한 증상은 두부 손상의 후유장애로서 향후 특별한 치료는 불필요하며, 완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우측 슬관절 외측 인대의 관절 동요에 대한 수술과 좌대퇴골 수술시 삽입한 금속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에 따라 기대수입 손해금 55,000,000, 위 금속제거술 비용 2,800,000, 위자료 3,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여 그 중 금 35,664,060원만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그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만성기질적 정신병과 좌측 대뇌의 기능장애 및 좌슬관절 내측 인대의 이완 등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정신과적 치료비와 뇌대사 촉진제 및 좌슬관절 내측 인대의 회복 수술비 등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피해자로서의 만성기질적 정신병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 향후치료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치료비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됨이 없이 새로이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새로운 후유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전소의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새로운 치료비 5,430,837원과 함께 위자료 500,000원을 추가로 인용한 실무례가 있다(서울고법 1987. 6. 4. 8795, 확정).

 

2.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의 자나 처는 그 치료비를 부모나 남편으로부터 지급받고 또 입원계약도 부모나 남편 명의로 체결하는 것이 상례이다.

 

여기서 현실손해설의 입장에 선다면 피해자 본인의 배상청구를 부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지급한 치료비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사상손해설을 취하면 상해 그 자체를 손해로 보고 치료비 등은 상해라는 손해의 평가자료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치료비 등을 누가 지급하였고 누가 입원계약상의 채무자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피해자 본인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손해설을 취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지급한 치료비 등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배상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치유에 의하여 상실되지 않는 동시에 치료비를 의무의 이행으로 지출한 부양의무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배상청구를 인용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부양의 현실성, 생계 내지 계산의 일체성이라는 실질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부양의무자 모두의 이중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양자 사이는 부진정연대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든 취업규칙이든 간에 사용자가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 본인은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반환해야 되므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도 허용된다.

 

사용자와 피해자 본인의 청구권이 모두 인정될 때에는 역시 서로 부진정연대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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