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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정지·취소서류의 제출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까?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속행은 무효가 되는 걸까?【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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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정지·취소서류의 제출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까?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속행은 무효가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지·취소서류의 제출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까?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속행은 무효가 되는 걸까?>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1. 매각절차 정지·취소의 의의

 

.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와 그 속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예컨대, 집행기관의 착오·실수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신청에 의하여 연기된 상태 등)에 따라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정지를 다른 데에서는 집행의 중지라고도 한다(207, 채무자회생법 58·600①② ).

 

집행정지가 한 개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전부에 미치지 않고 집행채권의 일부나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만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를 집행의 제한이라 하는데, 제한대상이 아닌 집행은 계속해도 된다.

 

집행정지제도는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변동을 강제집행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강제집행을 일단 정지케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으며[대법원 1979. 5. 22.77427 결정.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37568 판결)],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이라 하더라도 반대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판결(선이행판결 또는 동시이행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263), 집행문을 내어 주기 전까지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동안에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한편,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정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73021 판결].

 

. 집행의 취소

 

집행의 취소란 집행절차 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개시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또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다(예컨대 무효인 압류, 봉인의 제거).

 

. 정지·취소서류의 제출은 집행장애사유

 

(1) 집행장애사유

 

()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해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 집행기관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집행법원이 현실적으로 직권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개인회생채무자(이하 파산관재인 등’)가 중지·금지명령, 파산선고결정문,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인가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집행법상의 조치를 신청하면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것이 발견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속행 중의 집행절차는 정지된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대법원 2008. 9. 3.2008892 결정, 대법원 2012. 7. 5.2011817 결정[집행정지결정이 전부명령신청일보다 선, 후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판사 및 항고심은 전부명령 발령 당시 사법보좌관 또는 판사가 집행정지결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집행정지결정문 제출된 경우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 따라 전부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종국결말시까지 항고재판만을 정지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해야 한다.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유효)

 

집행기관이 집행장애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집행기관에게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고, 그런데도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이미 한 집행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집행절차가 그대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집행정지·취소 서면의 제출 후의 대금납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28020 판결(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않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6.941871 결정(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1, 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57801 판결(민사소송법 제728, 646조의2에 의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727조는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매절차 정지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낙찰자인 피고는 경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3) 국가배상책임

 

집행법원은 집행취소서류(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유효하게 만들었다면,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22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