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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통상의 방법은 무얼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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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통상의 방법은 무얼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통상의 방법은 무얼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49·50)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49)

 

. 민사집행법 492호의 집행정지서류

 

(1)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을 말한다.

이는 종국적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일시적인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이므로 따로 집행의 취소를 명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민소 448),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소 500·501),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민소 252)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소 501·500)[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민소 215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소 500·501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2006카기62 결정)], 즉시항고(15집행이의(16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34·16)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46②④)[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449조의 특별항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30.200485 결정, 2005. 12. 19.2005128 결정).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대법원 2005. 9. 23.2005104 명령)],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한 집행정지(47), 3자이의의 소 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48),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196·16) 등을 말한다. (개인)회생절차상의 중지명령도 여기에 속한다.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19)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대법원 1963. 9. 12. 선고 63213 판결, 대법원 1968. 10. 1.681036 결정).

 

(3) 재판의 정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한 것만으로는 정지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바로 정본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정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1. 8. 25.2001313 결정 참조).

 

(4)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49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63. 9. 12. 선고 63213 판결, 대법원 1966. 8. 12.651059 결정, 대법원 2008. 3. 3.2007868 결정, 대법원 2010. 1. 28.20091918 결정, 대법원 2012. 7. 5.2011817 결정).

 

(5) 집행을 정지함에 있어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6) 위법·부당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471항에 의하여 이의의 소의 판결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이의의 소의 판결시까지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4. 9. 30.200464 결정 참조).

 

. 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통상의 방법

 

(1)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실체상 이유를 들어 다툴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 청구이의의 소(44) 또는 제3자 이의의 소(48)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아[청구이의의 소의 제기는 강제집행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46), 그 인용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집행력 배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법 49).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저지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전에 채무자(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정지 또는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46), 이를 잠정처분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로지 위와 같은 잠정처분에 의할 뿐 일반적인 가처분 또는 별개의 소로써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는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152 판결, 대법원 2004. 8. 17.2004카기93 결정). 이 잠정처분에서의 정지 등의 시한인 판결이 있을 때까지판결 선고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나, 판례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7. 12. 21.776 결정)고 한다. 한편, 채무자(원고)의 신청이 없어 판결 선고 전에 위와 같은 잠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발해야 한다(같은 법 47). 이 경우에는 잠정처분의 시한을 판결 선고시까지로 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시한을 정하는 것이 옳다][잠정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면 등:①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정부수입인지 1,000{재판예규 제1379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송달료 14,800(당사자 22) {재판예규 제1393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소제기증명서 1(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 소명자료]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 49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된다[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하는 처분의 주문례는, “신청인이 담보로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9가합○○○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법원 2004가합○○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는 방식이 된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의 잠정처분도 가능하다(대법원 1977. 12. 21.776 결정)][참고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결정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하는 외에는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은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위법·부당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471항에 의하여 이의의 소의 판결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이의의 소의 판결시까지 채권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4. 9. 30.200464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161조 소정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 효력의 발생과 무관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47117 판결.).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이때 판결주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 2014. . . 선고 2014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또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16. 12. 31.까지(또는, ○○원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형식이 된다]을 같은 법 491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886 판결(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예컨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52489 판결].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86)[대법원 1987. 3. 10. 선고 8615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43684 판결, 대법원 2004. 8. 17.2004카기93 결정]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대법원 1977. 12. 21.776 결정,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40 판결)이 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43684 판결).

 

,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존부를 다투는 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집행법 862항에 의한 매각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 외에,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통상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저당권부존재확인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한다)를 제기하고 같은 법 462항에 의하여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 결정을 받아 그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1977. 12. 21.776 결정,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40 판결).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2661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위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2661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266전문).

 

(3)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일반 가처분집행의 허용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300조의 일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3. 2. 3.82869 결정, 대법원 1993. 1. 20.9235 결정, 대법원 2004. 8. 17.2004카기93 결정],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15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43684 판결.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일반 가처분의 방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5. 30.8676 결정)].

 

(4)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 장

 

 

수 입

인 지

 

원 고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 ○

○○○○○○○○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100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2015. 8. 16.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15. 9. 26.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가 돌연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판결정본)

1. 갑제2호증(변제영수증)

첨 부 서 류(기재 생략)

2015. 10.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수 입

인 지

 

원 고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6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3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5가단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6. 7.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6.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6가단2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

1. 소제기증명원 1

1. 변제영수증 1

2016. 9. 9.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잠정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면 등:①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정부수입인지 1,000, 송달료 14,800(당사자 22), 소제기증명서 1(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 소명자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본안재판부에 수익자(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46), 임의경매에서도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부존재·무효(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또는 변제, 변제공탁 등에 의한 소멸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통상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저당권부존재확인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한다)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462항에 의하여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아 그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바(대법원 1977. 12. 21.776 결정,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40 판결),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잠정처분(집행정지)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효(민법 406)와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

 

2.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49)

 

(1) 판결에서는 그 선고가 있은 뒤에, 그 밖의 집행권원에서는 그것이 성립한 뒤에,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변제받았다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영수증,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변제연기증서,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적은 서면)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변제공탁서는 그 자체로 변제의 효력에 다툼이 있음이 명백하고 채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서는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일 필요가 없고, 집행기관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집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사용되었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등)(대법원 1965. 8. 26.65797 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채권자의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의 통지서 등)이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집행기관은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채권자 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문서도 심문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증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것이 다른 채권의 변제증서이고 집행채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어 본호의 집행정지서류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종국판결이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 기타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증서가 없거나 아니면 급속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2호 서류)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경매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이 배당된 경우 그 배당조서, 집행관을 통하여 채무자가 교부받은 집행권원(42),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 취하서(대법원 1979. 10. 31.79132 결정, 대법원 1994. 8. 22.941121 결정), 가사소송법 65조에 의한 금전임치를 한 증명서도 변제증서에 해당한다.

 

채권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온라인입금증, 전신환 또는 우편환에 의한 송금증서는 금전지급의 명목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본호의 증서로 보지 않고 있다.

 

화해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하는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신청서를 의무이행의 유예증서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일반적인 실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되, 다만 2회 정도에 한하여 경매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것이 보퉁이다.

 

강제집행은 그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변제나 변제의 유예는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변제수령이나 유예승낙은 본래 청구이의사유이지만, 그 제소 전에 실시된 강제집행에 있어서 이들 문서에 대하여, 다른 정지서류에 비하여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집행정지의 기능을 부여하는 취지이다.

 

(2) 한편,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하고[51, 변제받은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취하하는데 예상되는 소요시간과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일시정지의 재판(49ii)을 얻기까지 시간을 고려하여 정지 기간을 한정한 것이다],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51, 느슨하게 유예의 반복을 허용함에 따른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집행기관의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판단에 따라 현금화를 연기할 여지는 있다. 법이 정한 제한을 초과한 변제유예에 관하여도 그 실체법상의 효과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집행정지의 재판을 받으면 위와 같은 제한을 초과하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집행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상의 정지기간보다 장기간 정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는 신청에 의한 정지기간만이 포함되고 집행법원이 사실상 정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2640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등에 대한 2013. 2. 7.자 결정 참조).

 

그렇지 않으면, 위 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기대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통산하여 6월이란 당해 경매절차에서 통산하여 6월이란 뜻이고 그 기간이 연속함을 요하지 않는다.

2월과 6월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23, 민소 170, 민법 156~161). 따라서 집행기관이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민사집행법 494호의 서류(변제증서)가 제출되더라도 같은 법 51조에 의하여 2월의 집행정지의 효과가 있음에 그칠 뿐, 그 이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이나 효력을 저지 또는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28020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3165 판결).

 

(3) 변제 또는 변제유예의 시기에 관하여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의 의미에 관하여, 1집행권원이 성립된 후로 보아야 한다는 설(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판결확정 후, 가집행선고부판결이면 판결선고 후, 화해조서·조정조서·집행증서이면 그것이 작성된 후에 변제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견해)2변론종결 후로 보아야 한다는 설(청구이의의 소의 사유와 같이 해석하여 집행권원이 판결일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변제 등이 행하여지면 되고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변제 또는 유예가 그 집행증서 작성 이전에 변제 등이 이루어져도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1설은 그 논거로 변제증서나 변제유예증서가 본래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집행정지서류이고 판결의 확정일(선고일), 결정의 고지일, 각종 조서나 집행증서의 작성일은 집행권원 또는 그에 첨부된 확정증명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이를 기준일로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변론종결 후 판결확정 전의 변제증서인 경우에도 급박한 경우 이를 곧바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데다가 변론종결일이 판결문상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이를 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2설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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