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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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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266)

 

1. 집행정지서류(4, 5호 서류)

 

민사집행법 2661, 2, 3호 서류는 491호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2664호 서류는 494호 또는 6호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제출되는 문서가 사문서일 경우에는 4호를 적용하고, 공문서일 경우 6호를 적용한다. 2665호 서류는 492호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절차를 정지해야 한다(266). 별도로 정지결정을 요하지 않으며 경매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 4호 서류 중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제외)

 

(1) 본호의 전단은 민사집행법 494, 본호의 후단은 민사집행법 496호에 각각 대응하는 규정이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는 민사집행법 496호에서와는 달리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2)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가 사문서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75, 51조에 의하여 집행정지기간이 제한된다.

따라서 그 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위 기간 중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지명령(86·16또는 46)을 제출해야 한다.

 

(3)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가 사문서인 경우의 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51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채무자가 2월 이내에 경매법원에 그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해야 한다(275).

 

3.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5)

 

본호는 민사집행법 492호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본호에 해당하는 서류로는 담보권부존재확인의 소,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 또는 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본안으로 하는 경매절차정지의 잠정처분(46·275), 3자이의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매절차정지의 잠정처분(48·46·27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86·268)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일시정지결정과 같이 집행법원이 재판기관이 되어 정지결정을 발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1. 5. 27.704 결정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매각절차의 정지에 당사자부터 정지결정의 정본의 제출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 잠정처분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도 민사집행법 2662항 후문의 규정취지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편에서 별도의 집행정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호의 서류에 해당한다.

 

실행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으로 인하여 그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경매의 실행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 1. 20.9235 결정, 대법원 2004. 8. 17.2004카기93 결정).

이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더라도 경매의 실행이 저지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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